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모습. ChatGPT 생성 이미지.
경북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호텔과 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호텔·콘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E9 비자로 숙박업소 취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단,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된다. 고용 직종은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특히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북 호텔·콘도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경북도는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 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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