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 등에 이어 경북 호텔·콘도서도 외국인 근로자 근무한다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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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6 20:45  |  발행일 2025-06-16
E9비자로 숙박업소 청소·주방보조·홀서빙 취업 가능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도움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모습. ChatGPT 생성 이미지.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모습. ChatGPT 생성 이미지.

경북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호텔과 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호텔·콘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E9 비자로 숙박업소 취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단,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된다. 고용 직종은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특히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북 호텔·콘도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경북도는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 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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