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돌봄 통합지원’ 조례 만든 서구…복지사각지대 줄인다

  • 박영민
  • |
  • 입력 2025-06-17 14:48  |  수정 2025-06-18 10:07  |  발행일 2025-06-18
선제적 제도 정비로 ‘지역형 통합 돌봄’ 기반 마련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창구 운영…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이달 25일 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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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돌봄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선제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제2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


서구청은 조례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조직과 협의체도 구성, 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지원한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전문기관을 통한 욕구조사 및 판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연계 △케어 안심주택 제공 △통합지원 회의 및 협의체 운영이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서구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일수록 거주지를 벗어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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