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법망에 걸린다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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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0 14:37  |  수정 2025-06-20 14:46  |  발행일 2025-06-20
음주측정 방해로 규정 초범도 징역형
10년 내 재범일 경우 최대 6년 징역
PM·자전거 운전도 적용…법망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카드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카드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당 행위를 벌인 경우, 초범이라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10년 내 재범일 경우 형량은 최대 6년 징역,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처벌받는다.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에게 새 법령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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