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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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0 15:12  |  발행일 2025-06-20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의원실 제공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의원실 제공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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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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