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약을 처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4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요일 및 토요일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한약을 사전 조제해 교부한 것은 '한방첩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방첩약 처방을 위해선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찰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관련 환자들이 기존 조제된 첩약을 급박하게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11과 11월10일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진료 전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진료수가)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보면 한방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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