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대보증금을 축소해 고지하는 수법으로 여러 명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폐해 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상당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악화 또는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치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애초부터 담보 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입해 전세를 주는 악질적 전세 사기와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금 등을 이용해 대구 남구 대명동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3억9천여만원인 선순위 보증금을 3억2천여만원이라고 허위 고지하는 등 피해자 3명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아파트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계획하에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차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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