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높게 쳐줄게” 손님 속여 1억원 챙긴 대구지역 한 백화점 직원 징역형

  • 최시웅
  • |
  • 입력 2025-06-24 15:57  |  수정 2025-06-24 18:30  |  발행일 2025-06-24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매장 손님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대구지역 50대 백화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백화점 의료매장 매니저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변제했다"면서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위조한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같은 해 7월14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2월쯤 자신이 일하는 의류매장에서 B씨에게 '주변에 단기로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형편이 좋으니 돈이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총 28회에 걸쳐 타인 명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