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 사진=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방송인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이씨는 이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차종과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경위에 대해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으며, 키가 차량 내부에 있어 작동된 것"이라며 "주차관리요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더라도 집중력과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분석한 뒤, 추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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