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80여명을 상대로 소액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나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범행을 형기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해 8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6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트위터를 통해 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총 85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1월23일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거래 카페를 통해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거짓으로 판매 의사를 밝힌 뒤 각 13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8월4일엔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연락해 92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9월26일까지 8명으로부터 362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사기죄로 징역형(징역 1년 및 징역 1년2개월)이 내려졌고, 2023년 10월 가성방됐다. 형기는 지난해 9월 종료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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