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붙잡혀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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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8:17  |  발행일 2025-07-03
밍크고래 4마리 포획해 유통한 일당 8명 검거
장기간 잠복 끝에 현장에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불법 포획 밍크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현장에서 압수된 불법 포획 밍크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3일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운용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운반·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 가담에 적극적이었던 4명은 구속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밤 8시쯤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고기를 싣고 포항 소재 항포구에 입항하는 A호 선장 B씨(50대) 등 2명이 잠복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호 어창 안에서는 밍크고래 고기가 165자루(1.8t, 2마리) 발견돼 즉시 압수됐다.


해경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고래고기자루를 옮긴 해상 위치를 특정하고, 선박 항적 분석을 통해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는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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