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영남일보 DB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에 총 2천671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다.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에너지 등급제로 관리되는 식기세척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환급은 이달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사업 종료 시까지 구매한 제품이 해당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도 조기에 종료된다.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서 소비심리 회복과 고효율 가전 확산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사업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민들이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정비했다"며 "환급 신청과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