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 상대 수천만원 온라인 사기 행각 벌인 3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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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7 19:55  |  발행일 2025-07-07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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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협박, 도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며 "편취금 일부를 도박에 사용했고,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박, 명예훼손, 접근매체 양수 등 부수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를 조롱한 내역도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쯤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서 향수를 2만5천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구매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총 136명을 상대로 2천84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월 9일엔 특정 물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장시간 답변하지 않자 피해자 딸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타인 계좌 및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1매를 구매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가로챈 돈을 이용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총 153회에 걸쳐 2천685만원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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