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시웅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대로에서 8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쯤 법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미끌어져 대로(동대구로)로 내려오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차된 차량엔 다행히 탑승자가 없었다.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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