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14개국 관세 유예…중국 제외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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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8 08:29  |  발행일 2025-07-08
부과 시한 8월 1일로 연기…25~40% 예고
“무역 협상 고려한 결정”…미중 합의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해 예고한 수입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 0시 1분(동부시간 기준)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 유예 기한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이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25%에서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전달한 서한에서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에서 중국은 제외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상호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관련 기존 합의는 이번 행정명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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