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북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 현장에서 여성 관람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동관 4홀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 현장에서 한 여성 관람객 뒤에 바짝 붙어 신체 중요 일부를 비비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대 앞에서 상황을 지켜본 한 목격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여성 관람객들 뒤에 바짝 밀착하는 남성이 있다"고 보안요원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던 중 보안요원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시민이 아닌 외지 거주자로, 해당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2023년 부산의 버스킹 현장에서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장에 3천여 명이 운집해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 다각도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힙합페스티벌은 2013년 시작돼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지난달 28~29일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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