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협박, 교도관 폭행 등 온갖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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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5 19:01  |  발행일 2025-07-15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사기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9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인식,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해 얻은 불안 및 공황장애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14일 구미시 한 주차장에서 또다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가 가까이 접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바닥에 눕힌 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해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3월1일까지 총 91회에 걸쳐 C씨로부터 모두 1천974만500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씨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3월22일, 교도관이 동료 수용자와의 폭행 등의 조사를 위해 동행을 지시하자 격분해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도관들이 먼저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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