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걸음 떼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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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6 19:44  |  발행일 2025-07-16
면적 등 지정요건 완화된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대구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하며 철저히 준비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제안한 중요 공약 과제다. 일단 첫걸음은 내딛었다. 지정요건을 완화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


지난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다행히 이번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로선 호재다. 두류공원 면적은 156만3천여㎡이다.


두류공원의 국가공원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구시는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며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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