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진실 기자
대구지역에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 대구엔 총 6천841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일반 시민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은 2만원이 추가된다.
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체 국민에게 1인당 소비쿠폰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7월 21~7월 25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하므로 자신의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 모두 신청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자(성인) '본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대구사랑상품권(실물카드)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이 신청·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온라인 신청과 달리 오프라인에선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모바일·실물카드)으로 지급된다. 지류형 대구사랑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토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28일부터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대구사랑상품권은 모두 대구지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약국 등이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 내 사용가능 매장이 확인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할 예정이다.
사용이 불가한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앱 등 온라인결제, 유흥·사행업종 등이다.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또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어 매장 자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 금액을 달리한다"며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 일선인력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지급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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