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민선 8기 초기에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구시청에 입성한 한 인사가 올초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안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영남일보 5월 9일자 6면 등 보도)가 최근 이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대구경실련이 신고한 대구시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사안을 최근 경찰청으로 송부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안을 경찰청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측은 "해당 신고 내용과 피신고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임기제 팀장급 공무원 A씨 채용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달라며 지난 4월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씨는 2022년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다 그해 4급 상당 간부로 대구시청에 입성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 1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냈고,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A씨가 팀장(5급 상당)에 뽑혔다.
이에 지역 일각에선 이미 A씨 채용이 내정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A씨 채용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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