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면 무료 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수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골프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골프강사 A씨는 2023년 9월 12일쯤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B씨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을 결제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회원 등록비 14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직원 임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B씨에게 돈을 받아도 레슨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11월17일까지 55명을 상대로 5천398만100원을 가로챘다.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로챈 금액도 적잖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 상당액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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