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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업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동구 방촌동 일대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을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 업주 2명이 각각 운영 중인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 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조치받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영세업자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지속적 피해를 입힌 A씨를 상대로 구치소에 한 달 간 유치하는 잠정 조치를 시행했다.
잠정 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다. 관련법에 따라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유치장 유치(1개월)를 잠정 조치로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치소 유치기간 만료일(7월24일)을 앞두고, 그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경찰 측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1㎞ 이내 접근 시 센서가 울리기 때문에 같은 동네 주민인 경우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 배부, CCTV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 전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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