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점검…위반 17건 적발

  • 김종윤
  • |
  • 입력 2025-07-24 12:05  |  발행일 2025-07-24
5월 20일~6월 27일 38개원 대상 진행
15건은 벌점 부과, 2건은 행정지도 조치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 실태 특별 점검에서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l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와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의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선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이다. 유·초·중등 혼합 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별 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네이버플레이스 등)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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