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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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5 15:40  |  발행일 2025-07-25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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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그동안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해자 피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외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일 오후 1시28분쯤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B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및 A씨 법률대리인은 '사전에 전기소작기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했다' '전기소작기가 정상 작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열이 발생하는 상황은 전혀 예견할 수 없다'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전기소작기는 인체조직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서, 화상에 관한 위험이 경고돼 있다. 또,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전문의, 한국으료분쟁조정원 등은 이번 사건이 '전기소작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잔류소독액에 포함된 알코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했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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