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유착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12일 최초보도)과 관련해 대구 수성구의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가 해임됐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일 대구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혐의다. 수익 규모는 6억6천만원 상당이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엔 대구 교사 등 전국에서 1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사에 착수, 지난 2월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학교는 지난 6월 자체 징계 절차를 통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으나,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시교육청이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교육카르텔 사건과 연루된 대구지역 고교 교사는 A씨를 포함해 3명이다. 나머지 연루교사 2명도 모두 수학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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