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새 두 번이나 음주운전한 20대 주한 미군 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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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7:25  |  수정 2025-08-04 18:29  |  발행일 2025-08-04
미국 국적 A(23)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30일·12월28일 대구 일원서 음주운전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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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새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주한미군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다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인 주한미군 가족 A씨는 지난해 10월30일과 12월28일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2월28일 오전 1시47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대구 중·남구 일대 4㎞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10월30일엔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일대 약 2.2㎞를 이동했다. 당시 A씨는 주차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1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소위 '숙취운전'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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