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 측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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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6 17:35  |  발행일 2025-08-06
김창석 전 대법관,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시민 권리 회복 위해 끝까지 대응”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포항시가 마련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7월 시민 측 변호인단으로 추가 선임됐으며, 이번 보충서 제출이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가운데, 김 변호사의 보충서 제출에 따라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보충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로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에서 시민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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