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20대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인 B씨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6분쯤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손을 잡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게 맞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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