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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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8 14:07  |  수정 2025-08-10 20:48  |  발행일 2025-08-10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청소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19일과 21일, 22일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여섯 차례 결근하는 등 총 9번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관련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전 또는 사후 통보를 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결근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날짜엔 이를 이미 인정했다.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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