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대구 북구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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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2 17:36  |  발행일 2025-08-12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특례보증
은행 대출이자 3.0% 1년간 지원 등
12일 열린 협약식에서 박무완 에이스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배광식 북구청장, 박두환 드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 지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신보 제공>

12일 열린 협약식에서 박무완 에이스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배광식 북구청장, 박두환 드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 지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신보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 북구청·에이스새마을금고·드림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맺고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억원을 대구신보에 특별출연한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구 북구 소재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 지원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은행 대출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대구 9개 구·군청과 적극 협의해 저금리의 기초지자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금융애로를 해소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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