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루 전 검찰측도 항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 6주~1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접수 후 2~3주 내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또,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해도 다시 7일 이내 상고가 가능하다. 만일 상고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이 확정된다.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