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수십대의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및 유심 숫자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9~25일 총 39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일정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2월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총 76개 유심을 임의 개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 유심을 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형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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