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 사기에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대구의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대구 남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2억원을 가로채고,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본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업무상횡령 죄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투자 자금을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이미 2017년쯤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본인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A씨는 딸 명의로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 역시 경영 악화로 폐업 직전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 운영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4천400여만원 중 3천4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오피스텔 분양사업 진행 중 PF대출이 불발된 탓'이라며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B씨를 속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PF 대출 계획이나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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