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소송사무 관리, 재정 운용 등 행정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한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북구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9월 이후 추진된 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상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9억원 규모의 재정상 처분(감액·추징·회수·환급) 조치도 내렸다. 신분상 처분 내용은 징계 1명, 훈계 22명, 주의 30명 등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 북구청 한 부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의 경력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맞지 않았음에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서류심사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접을 거쳐 임용된 해당 인원은 불과 6개월 만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측은 "담당자가 채용업무를 처음 맡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며 이를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소송사무 관리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구청은 승소가 확정된 사건 7건에서 2천80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구청이 소송 종결 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한 독촉이나 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담당자 교체와 관리 소홀로 소송비용 회수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한 민간 위탁기관이 사업 시행 관련 적자 발생 등 성과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성과금 명목의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성과와 무관한 성과금 지급은 예산 낭비이자,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기준 정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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