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기름절도단’ 총책 맡은 80대 남성 징역 3년 실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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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0:38  |  발행일 2025-08-26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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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송유관 석유를 훔치려 한 기름절도단 총책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57), C(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기름절도단 일당은 지난해 2~3월 구미에서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물색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이웃 주민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도 2차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굴착작업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공범 섭외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총책 역할을 맡았다. 2차 범행를 준비하던 중 A씨는 한 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송유관 좀 파먹자. 세 더 줄게"라며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수법이 매우 과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임대차보증금, 차임, 자재비를 부담해 범행을 지휘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로 인해 수형생활이 곤란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파낸 흙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한 C씨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두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된 또 다른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땅굴 작업을 주도한 D(60대)씨에겐 징역 3년,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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