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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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9:59  |  발행일 2025-08-26
조합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의혹…지역 금융권 신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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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벌금형) 됐다. 지역 금융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조합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A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벌금형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역 금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의 자산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적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 책임자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달성군 지역에선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개인 목적에 쓰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6일 영남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언급할 만큼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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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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