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한 40대女,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 2년’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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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31 21:09  |  발행일 2025-08-31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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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40대 여성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았다. 2024년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A씨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른 형사재판이 개시됐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세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25일 오전 6시50분에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서행 중 일시정차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A씨는 2023년 2월과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 3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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