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군기를 문란케 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주거나 수염을 태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 (당시 병장) 출신 A씨는 2023년 7~11월, 경북지역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상병) B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순 B씨에게 소속대 본관 앞 나무에 열린 설익은 감을 먹으라 지시하면서 "먹지 않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위협해 감을 먹도록 했다. 또, 같은 해 11월 중순엔 당직실에서 B씨와 CCTV 감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전기충격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코와 입을 막는 속칭 '기절 놀이'를 하며 B씨를 일시적으로 실신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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