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자금 세탁'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42·대구 북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1년여간 48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상회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동구에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사업장과 광고대행업 사업장을 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회, 2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한 업체가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홍보물품을 납품받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납품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A씨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세탁을 하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