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 봤더니…소득상위 10%·고액자산가 제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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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2 14:26  |  발행일 2025-09-12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구 인원당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기준은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다. 단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가려진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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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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