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청구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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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3 22:15  |  수정 2025-09-13 22:24  |  발행일 2025-09-13
김건희 특검, 금품 수수 및 공천 청탁 정황 집중 추궁…15일 영장실질심사
박창욱 경복도의원. 영남일보DB

박창욱 경복도의원. 영남일보DB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공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창욱 경북도의원(봉화·국민의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은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도의원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광역의회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없어 구속 여부가 직접 심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 씨를 통해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충북 단양 모처에서 김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앞서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으로 뻗어 있는 금품 로비 의혹을 확대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구속영장 결과와 후속 수사에 따라 지역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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