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 황준오
  • |
  • 입력 2025-09-15 23:20  |  발행일 2025-09-15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브로커 김씨는 구속
박창욱 경북도의원. 영남일보DB

박창욱 경북도의원. 영남일보DB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공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봉화·국민의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모 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전 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보강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기자 이미지

황준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