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 벌인 60대 여성 실형 선고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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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6 19:58  |  발행일 2025-09-16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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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금 없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무리한 투자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19일쯤 대구 달성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7월26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7억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계약이 성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A씨 또는 A씨 자녀 명의로 투자한 총 13채 아파트 중 일부는 전세금이 매매 시세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약 15억4천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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