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대구 서구서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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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7 11:34  |  발행일 2025-09-17
시장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접근…CCTV에 잡혀
경찰 “혐의 부인하지만 도주·증거인멸 우려”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전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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