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신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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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7 06:49  |  발행일 2025-09-17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국가재정 투입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론 도저히 사업 추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그저께 "TK 신공항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가 K2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할 사업자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 해도 사업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신공항 규모는 기존보다 2.3배 확대된 데다, 최신 설비 도입에 따른 군공항 이전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금(PF) 조달금리(7.8%)를 적용하면, 신공항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갑질'과 다름없는 처사다.


이날 주 부의장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는 지극히 타당하다. TK 국회의원들도 군공항 이전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어야 한다. 정부가 현행 TK 신공항 사업방식을 고수한다면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피해를 감내하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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