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안내문. <대구시 제공>
22일부터 대구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시민은 총 215만1천명(전체의 91.3%)이다.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천161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규모(4천647억원)와 더하면 대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천798억원이다.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이다. 작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대구로페이 카드 경우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1차 때보다 사용처도 일부 확대됐다.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이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대구에선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와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해졌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카드깡)·양도 행위가 적발되면 소비쿠폰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 다른 명의 단말기를 대여해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위장가맹점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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