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꾀어 주택 건물 빼앗은 60대 여성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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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3 18:12  |  발행일 2025-09-2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치매 환자를 꼬드겨 건물을 빼앗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9월23일쯤 피해자 B씨를 속여 대구 동구 한 2층 상가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해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주택 등기 명의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월 쯤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던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한 뒤 자식들과 왕래없이 살고 있었다.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7월17일 B씨가 거주하던 상가 건물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다른 곳의 2층 상가 주택을 구매하려 하자, A씨는 "나도 이혼하고 자식과 살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보살펴주겠다.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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