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지역 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

  • 구경모(세종)·강승규·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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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3 21:31  |  발행일 2025-09-23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국가 투자 강화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및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반영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입장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수험생이 지역의사제의 개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대구·경북 의료계와 지자체의 반응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구 달서구 A병원장은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현실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인력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보다 현장의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방 병원은 의사 채용이 매우 어렵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 지방 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주 등 일부 권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도 의사 충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의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니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연구원은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육성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대 설립의 기본 방안"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대 설립 쪽으로 정책을 정한다면 그에 맞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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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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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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