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건보 대경본부와 경북 의료계가 앞장선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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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6 15:13  |  발행일 2025-09-26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정보공유 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지역민 건강권 수호
전국 최초,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협약 의미 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북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5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대경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북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5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대경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가 경북지역 5개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나섰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계 전체가 '공정한 의료 질서 수호'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선언에 가깝다.


불법개설기관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대표된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주도하는 형태다. 진료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며, 환자 안전마저 위협한다. 문제는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적발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의심 기관에 대한 신속한 제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 강화라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불법개설기관은 단순한 제도 위반이 아니라 지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에 형성됐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성과다.


박철용 본부장은 "경북에서 시작된 이번 협약이 불법개설기관 '제로(Zero)'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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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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