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유기 사건…경찰, 친부에 이어 친모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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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9 21:08  |  발행일 2025-09-29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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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30대 부친이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숨진 자녀의 모친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부인이자, 숨진 아동의 모친이다.


최근 경찰이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모친 A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A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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