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한 시험장에서 대구시 지방공무원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퇴장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요건을 폐지했던 대구시가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 주요 내용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에 거주요건 추가 등이다.
대구시는 규칙안 개정 이유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며, 그 준비 단계로 포괄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세부적인 채용 기준은 향후 채용 공고시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했다. 당시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자평했지만, 이 정책이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선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구시만 폐지한 탓에 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 심화 문제가 우려된다. 재도입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듣고 싶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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